3. 상세 ¶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재일영국인으로, 밤중에 귀가를 하다가 거리에서 음주를 한 여성 A와 피해자인 남성 B와 마주쳤다. 이 때 B는 A를 달래려고 하고 있었는데, A는 창고의 철제 셔터에 부딪쳐서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여성 A는 피고인을 보고 "헬프 미!"라고 소리쳤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여성의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B가 A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을 돕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피고인은 A를 도와서 일으키고, B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접근했다. 피해자 B는 이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것을 복싱의 파이팅 포즈로 오해. B가 자신에게 덤비려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자신과 A를 지키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왼발 돌려차기를 날렸다.